육군 '여군 희망' 성전환 수술 하사 전역 결정…"복무할 수 없는 사유 해당"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1-22 15:46 수정일 2020-01-22 15:46 발행일 2020-01-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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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이 강제 전역을 하게 됐다.

육군은 22일 군 복무 중 해외로 나가 성전환 수술을 한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