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월 임시국회서 경찰개혁 입법 추진"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1-20 10:15 수정일 2020-01-20 10:15 발행일 2020-01-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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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이 처리된데 이어 경찰개혁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작년과 올해 초에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 임시국회에선 경찰개혁과 관련한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찰은 인원만 12만명이 되는 거대한 권력기관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권한도 많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적절하게 당에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당·정·청은 작년 두 차례에 걸쳐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의 핵심은 권력 분산”이라며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이원화하고 국가경찰은 다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회는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며 “여야가 뜻을 모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체 고강도 쇄신에 나서야 한다”며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배가 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수사와 치안 능력을 제고하며 윤리의식과 공직기강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경찰개혁 법안은 여야가 따로 없는 법안”이라며 “경찰의 권한 분산과 민주적 권력 통제는 여야가 찬성하는 일이다.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지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경찰개혁까지 끝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자치경찰 분리, 국가수사본부 도입, 정치관여 금지, 경찰위원회 설치 등 관련 법안이 모두 계류 중”이라며 “총선이 본격화하기 전에 경찰개혁 및 민생 관련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당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