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13월의 보너스' 기적

홍예신 기자
입력일 2020-01-21 00:47 수정일 2020-01-22 13:40 발행일 2020-01-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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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간소화 서비스 시작…올해 달라진 항목 알아야
年 7천만 이하, 박물관·미술관 카드결제 30% 공제
산후조리원·의료비 공제 항목 포함…1회당 200만원
간소화서 조회 안되는 안경·장애인 공제 꼼꼼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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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한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할때마다 매번 어려움을 느낀다. 잘하면 ‘13월의 보너스’가 될 테지만 잘못하다간 자칫 ‘13월의 세금폭탄’을 떠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시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올해 바뀌는 세액공제 등을 포함해 연말정산을 제대로 받기 위한 팁들을 소개한다.

★ 연말정산이란?직장인이 월급을 받을 때는 세금을 내게 되는데 직접 내지 않아도 세금을 뗀 후 월급을 지급하게 된다, 그것을 바로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연말정산은 직장인의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말정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뒤 혹시라도 세금을 더 납부 했다면 되돌려주고 덜 납부 했다면 좀 더 거둬가는 개념이다.

★ 올해 새로 생기는 연말정산 혜택은?가장 큰 변화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에 한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또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한해 소득 공제 항목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됐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로 결제한 입장료의 30%가 공제된다. 고액 기부자들의 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났다. 기부금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제외해주는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금액이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까지로 완화됐다. 주택저당차입급 이자와 월세 관련 혜택도 늘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한 주택에 대해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급 이자의 혜택도 확대된다. 소득 공제 기준이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5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됐다. 월세액 세액 공제는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에서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 3억원 이하’로 변경됐다. 

★ 줄어든 혜택은?기본공제 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 세액공제가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조정됐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당 15만 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을 공제한다. 아동수당 도입으로 인해 중복 혜택을 막는다는 취지다.또 지난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사는 데 쓴 비용은 카드 공제에서 제외된다.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쓴 면세점 지출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인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배제된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의료비를 사용한 뒤 90만원의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받으면 나머지 10만원만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다. ★ 절세 꿀팁은?소득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카드 사용과 의료비를 우선적으로 몰아주는 것이 소득공제를 받기 유리하다. 특히 신용카드는 본인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이 구간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 쪽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몰아 주는 게 좋다. 반면 두 사람의 연봉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낫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사람의 연봉이 8000만원, 나머지 한 사람의 연봉이 3000만원으로 500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면 고액 연봉자의 카드를 주로 쓰는 게 낫다.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 시 공제율은 30%이다. 카드와 현금을 불문하고 모든 공제는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급여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 구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사용하면 공제율과 카드 사용 혜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따로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안경·콘택트 렌즈 구매 비용,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 자녀 교복 구매 비용, 자녀 해외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비용, 월세 거주 비용, 종교·사회복지·시민 단체 기부금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한다. 중·고생의 경우 교복구매비용을 연 50만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역시 교복업체에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므로 학원비 납입 증명서를 놓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

★ 공제 신고서 확인은 꼼꼼히! 공제 신고서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만약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해 초과 환급 받거나, 환급 받아야 할 세액을 확대 신고했다면 ‘과소 신고(초과 환급) 가산세’를 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공제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단순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과소 신고(초과 환급) 세액×10%’의 가산세가 붙을 위험이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혼동하는 항목은 인적공제다.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주는데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가족은 대상이 아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와 부모를 중복 공제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 조심해야 한다. 홍예신 기자 yea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