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늘어가는 라임사태, 손실 처리 두고 첨예한 갈등

홍예신 기자
입력일 2020-01-19 09:26 수정일 2020-01-19 15:22 발행일 2020-01-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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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환매 연기액 1조6679억원으로 늘어
라임의 상각 처리 요구에 업계 대부분 반대 의견
2월 중순께 실사 결과 발표 뒤 손실액 확정 전망
업계 소송 불가피…판매사 공동대응단 민형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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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둘러싸고 금융권 안팎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15일 라임자산운용이 또 하나의 펀드 환매 연기를 밝히며 손실 가능 금액이 늘어났고 금감원이 판매사에 상각 처리 요구에 판매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모양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내용을 반영해 펀드 자산 가치를 조정하고 이를 기준가격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면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상각’ 처리 계획을 언급한 것인데 은행과 증권사 등이 포함된 16개 판매사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상각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이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연기 금액은 지난해 9월 말 1조5587억원(157개)에서 1조6679억원(173개)으로 늘어났다. 손실 예상금액은 향후 실사 결과로 파악될 예정이다.

통상 운용사들은 펀드의 기준가격을 정할 때 집합투자재산평가규정에 따라 정한다. 반면 라임 측과 금융감독원은 사태의 빠른 마무리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기준가격을 설정키로 해 논란이 됐다. 자본시장법상 회계법인의 펀드 평가는 법적 효력을 지닌다. 삼일회계의 실사 결과에 따라 투자자 및 판매사들도 손실을 확정짓게 된다. 라임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실사 결과 이후 3일 이내에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산별 평가가격을 조정해 기준가격에 반영할 계획이다. 회계법인이 보수적으로 자산을 평가할 경우 손실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몇몇 판매사들 공동대응단 간사인 우리은행 측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사 결과가 나오면 투자자, 판매사, 운용사 간 소송전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판매사들은 펀드 운용과정에서 문제가 발행한 만큼 펀드 자금이 부실 자산에 투자되고 있는 것을 알기는 어렵다는 억울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신한은행 등 판매사 공동대응단은 현재 진행 중인 삼일회계법인의 실사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민·형사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에서 문제가 된 펀드들이 부실한 자산을 많이 담았다고 알려졌지만 아직 실사 결과가 안나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고, 실사 결과를 기준가격에 즉각 반영하게 되면 펀드의 손실이 더 늘 수 있어 판매사들로선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가격을 판단하기 쉬운 유동성 자산이 아닌, 비유동성 자산이 많아 가격 평가에 대한 신뢰도 100%를 담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회계법인의 정확한 가치 판단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사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일회계법인은 2월 중순께 최종 실사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홍예신 기자 yea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