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10대 뉴스①] 다사다난했던 기해년 금융투자업계… 10대 뉴스 톺아보기

홍예신 기자
입력일 2019-12-25 13:25 수정일 2019-12-25 13:30 발행일 2019-12-25 99면
인쇄아이콘
PYH2019060303810001300_P2
5개 증권 유관 기관들이 지난 5월 30일 주식 거래분(6월 3일 결제일 기준)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관련해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환영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사진은 증권사 모바일 앱에 표시된 공지사항. (사진=연합)

다사다난했던 기해년도 저물고 있다. 올 한해 금융투자업계엔 다양한 호재와 악재가 겹쳤다. 금융투자업계 숙원이었던 증권거래세가 인하되기도 했고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됐다. 특히 하반기에는 악재가 줄을 이었다. 미중 무역갈등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한 한일 갈등 등으로 코스피가 3년여만에 장중 1900선을 내주기도 했고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등 금융상품에 문제가 생기면서 금융투자업계도 신뢰성에 큰 상처를 입히게 됐다. 이에 올해 증권가를 뒤흔들었던 10대 뉴스를 톺아봤다. ◇금투업계 숙원 ‘증권거래세 인하’

증권업계 숙원 사업이던 증권거래세가 지난 6월부터 인하됐다. 정부는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 주식투자 환경 개선 효과를 위해 코스피와 코스닥, KOTC는 0.30%에서 0.25%로,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세율을 낮췄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올 3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금융상품 간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는 ‘손익통산’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과세체계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증권거래서 폐지 논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자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급물살을 탔다.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 방안 등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식,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양도손실 이월공제가 골자다. 업계에선 그간 ‘누더기’라는 오명을 썼던 자본시장 과세체계가 합리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물증권 역사 속으로… 전자증권 시대 개막

지난 9월 전자증권 제도 도입으로 실물증권(종이증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공포 이후 전자증권 도입까지 준비 기간만 3년 6개월이 걸렸다.

전자증권제 시행으로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증권(종이) 없이 이뤄지게 됐다.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정부는 해당 제도 도입으로 투자자들이 실물증권 위·변조 및 도난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고, 증자·배당 시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시행 세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물증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32만명에 달하는 점, 비상장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점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증권가 덮친 일본 불매운동… ‘소부장 펀드’ 인기

지난 7월 불거진 한일 무역갈등과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국민들은 ‘일본 불매 운동’으로 반격했다. 이에 단순한 불매운동을 넘어 국내 기업의 기술 국산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소부장 기업) 자금지원에 힘을 보탰다. 먼저 NH아문디자산운용이 ‘필승코리아펀드’를 조성해 국내 소재와 부품, 장비기업에 투자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펀드에 가입하면서 ‘애국펀드’로 입소문을 타면서 3개월만에 수탁고 1000억원을 넘겼다.

내년에도 규모가 소부장 펀드 바람은 이어진다.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손실의 약 30%까지 보전해주는 총 1000억원 규모 ‘소부장펀드’를 내년 1월 중순 출시 준비중이다.

d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사모펀드 시장 위축 ‘직격탄’

업계 수탁고 1위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에 금이 가면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한국형 헤지펀드)’ 시장이 위축됐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0월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에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으로 투자한 펀드의 환매를 중단했다. 펀드에 담고 있던 사모채권과 메자닌(CB·BW)이 시장에서 팔리지 않아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후 환매가 연기된 금액만 1조 5587억원 규모다.

이에 사모펀드 시장도 급속도로 위축됐다. 지난 8월 약 35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한국형 헤지펀드 순자산 규모는 10월 말 기준 34조2000억여원으로 두 달새 700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라임자산 측은 빠른 자금회수와 펀드환매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지만, 빨라야 내년 중순에야 펀드 환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대략 3~5년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는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무역금융펀드를 주도해 왔던 이종필 전 부사장이 검찰 수사 직후 잠적과 투자자들의 민·형사 소송 추진 등으로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금 손실 부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지난 8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에 투자하는 파생결합펀드(DLF)가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초래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한 은행은 치매환자에게도 DLF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에게 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8월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파생결합상품(DLF)이 수천억 원대의 원금 손실 위기에 놓였다. 사회적 파장이 엄청났다. 독일 국채 10년물 DLF는 판매금액 전체가 손실구간에 진입해 9월 한때 평균 예상 손실률이 95% 이상까지 이르렀다.

이에 결국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투자자들이 최대 8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조정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DLF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은행에서 고위험 투자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개선안을 발표했다. 2020년 초 추진 예정으로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등이 골자다.

홍예신 기자 yea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