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형 펀드 24일까지 환매 신청해야 연내 수령"

홍예신 기자
입력일 2019-12-20 14:47 수정일 2019-12-20 14:47 발행일 2019-12-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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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함에 따라 국내주식형 펀드 투자자는 오는 24일까지 환매대금을 신청해야 연내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한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30분 이전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장마감 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30분 이후에는 27일 공시기준가격이 적용돼 30일 지급된다.

협회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예신 기자 yea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