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개미 잡자”… 증권가, 개인전문투자자 유치 경쟁

홍예신 기자
입력일 2019-12-12 16:20 수정일 2019-12-12 16:21 발행일 2019-1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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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말부터 개인전문투자자 진입 요건이 완화되면서 증권가의 전문투자자 유치 경쟁이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본인 연소득 1억원 이상·총자산 10억원 이상 기준은 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순자산 5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개인 전문투자자 후보군은 작년말 기준 1950명에서 최대 39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 5일 업계에서 가장 먼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심사 업무에 들어갔다. 키움증권은 CFD(차액결제거래) 계좌개설시 10만원을 증정하는 등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심사 업무에 들어가 벌써 전문투자자 등록한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전문투자자 대상 CFD 주식 릴레이 세미나도 열고 있다.

KB증권도 지난 9일부터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KB증권의 경우 선물옵션 사전교육에다 모의 거래 및 기본예탁금 면제해주며 장외파생상품 역시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증권도 지난 10일 등록을 개시했다. 삼성증권 기존 고객 중 필수 자산 요건인 월평균 잔고 5000만원 이상을 충족하면 직전연도 소득 증빙을 위해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해당 회사 어플리케이션에서 소득금액증명원 자동제출 서비스를 통해 1분 내 즉시 전문투자자 심사 처리가 가능하다. 이밖에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도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와 관련, 전문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나 행사 유치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의 개인전문투자자 유치전은 보다 격화할 전망이다. 개인전문투자자들은 최근 3억원으로 올라간 사모펀드 최소가입 금액 규제를 받지않아 사모펀드 소액투자도 가능하고 CFD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CFD는 기초자산 없이 매매 차액에 대해서만 현금 결제를 하는 거래 방식으로, 현물 주식과 달리 레버리지(수익 증대를 위해 부채를 끌어다가 자산매입에 나서는 투자전략)를 활용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 신청을 받고 있는 KB증권 역시 내년 상반기에는 CFD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CFD의 경우 이미 교보증권, DB금융투자, 키움증권 등이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연말부터 개인전문투자자가 늘어나면 CFD 이용규모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보증권 관계자도 “전산시스템 등 전문투자자 등록 절차를 마련 중”이라며 “내년 1월 중으로는 전문투자자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이 3억원 이하에서도 자유롭게 사모펀드를 투자하기 위해 전문 투자자 등록 문의가 많아지는 상황”이라며 “거기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들이 할 수 없는 CFD거래도 가능하고 거래금도 크다 보니 증권사들이 적극 유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리테일 부문 수익을 높일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자산관리 분야에서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해 유치전은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홍예신 기자 yea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