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7일 체납차량 일제단속

이승식 기자
입력일 2019-11-25 18:04 수정일 2019-11-25 18:04 발행일 2019-11-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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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2회 이상-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번호판영치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오는 27일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집중 단속을 예고, 시-구청 합동단속반 편성을 마치고 아파트단지를 포함, 대형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이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가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매매나 폐차 시에도 제한이 뒤따르는 만큼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번호판 영치와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안양시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상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납부 안내문을 수시 발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보내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안양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