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총력 강제수단 실시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만균)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 연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정리 기간 동안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제를 지정, 전담공무원이 사업장, 거주지 등 현장조사 위주로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필요시 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진행해 악성체납자에 대한 강제수단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고액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모든 행정제재를 병행, 집중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 불법명의 자동차는 발견 즉시 견인조치 및 공매처분 실시로 징수성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단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체납관리 운영방안으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해서는 가계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는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라며 강화된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거듭 당부했다.
안산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