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목안캠핑장 감면혜택 2자녀 이상으로 완화

이승식 기자
입력일 2019-10-30 17:56 수정일 2019-10-30 17:56 발행일 2019-10-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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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9일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 11건 심의
규제개혁 안양시

금년도 제3차 안양시(시장 최대호)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29일 안양시청 전자회의실에서 열려 규제심의 중인 11개 안건에 심의가 진행됐다.

이 날 위원회에는 최근 정부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시키는 것 관련 각 부서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안건에 대해 자유토론을 벌였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건의자(시민)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기존방식을 해당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해야하는 방식으로 변경, 규제입증의 책임주체를 피규제자에서 규제자로 전환한 제도이다.

이 날 위원회 심의를 거친 안건은 총11건으로 안양시 등록규제 및 자치법규 규제개선 건의 과제에 대한 심의 8건,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유공 공무원-우수부서 선정에 대한 심의 3건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병목안캠핑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두 개의 안건은 소관부서에서 수용하기로 한 상태다.

첫 번째는 병목안캠핑장 사용료 감면을 현행 3자녀이상만 허용되던 것을 2자녀이상으로 완화해 그 감면혜택을 확대하고자 건의된 사안이다.

또 한 건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개정 건은 현재 도매시장 정기휴업일이 도매시장과 무관한 편의시설(회센터, 관리동)에도 똑같이 적용,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고자 그 시설에 대한 정기휴업일 지정을 폐지하기 위함이다.

이진수 부시장은 “규제개선으로 시민들의 애로가 해소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제는 규제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어 철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양시는 작년 행안부가 전국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지자체’에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규제 샌드박스 밀착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규제샌드박스 성과사례 창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행안부 규제개혁 경진대회’와 ‘경기도 경진대회’에서 두 차례 모두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안양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