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 과정 개설

홍예신 기자
입력일 2019-10-10 17:26 수정일 2019-10-10 17:26 발행일 2019-10-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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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 의무과정을 오는 17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수해야되는 필수 교육 과정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의무과정’을 지난 7월부터 매월 1회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까지 총 3회에 걸쳐 284명이 수료하였다고 밝혔다.

동 교육과정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법규 등 기본지식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투자자보호관련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단기과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동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경우에는 ‘20.6.30일까지 동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 말소가 가능하다.

교육의무대상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 및 기존 유사투자문업 법인의 대표자이다. 그 외 임직원의 교육수강도 가능하나, 법인의 대표자가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연간일정 및 수강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예신 기자 yea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