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금년도 교통유발부담금 51억여 원 부과

이승식 기자
입력일 2019-10-07 10:32 수정일 2019-10-07 10:32 발행일 2019-10-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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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기간 내 미납시 3% 가산금
교통유발부담금

안산시(시장 윤화섭) 상록구-단원구는 금년도 교통유발부담금 5천856건 51억8천300만원에 대해 이달 말일까지 징수한다고 7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체 면적이 1천㎡ 이상인 건물의 160㎡ 이상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 올해 부과분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 7월31일까지로 상록구 1천535건 16억3천500만원, 단원구는 4천321건 35억4천800만원이다.

시는 오늘부터 납부고지서 발송, 납부 대상자는 이달 16~31일 사이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직접 납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ARS(1577-9274) 또는 은행 입출금기(ATM/CD),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며, 휴업이나 폐업으로 부과기간 내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유권 이전 시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증빙서류 구비,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부담금을 조정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수요 억제를 위한 노력을 유도,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며 “확보된 부담금은 교통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안산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