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무원이 法지식 안목 넓어야!

이승식 기자
입력일 2019-10-03 10:06 수정일 2019-10-03 10:06 발행일 2019-10-03 99면
인쇄아이콘
공무원 대상 2019 자치법규입안 교육 실시
안양 공무원교육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공무원들이라면 당연히 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원활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며 ‘2019 자치법규입안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일 시청사 상황실에서 안양시 소속 공무원 백여 명을 대상으로 법제처 김기열 국장이 강사로 공무원으로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숙지해야 할 실무를 습득하는데 주력했다.

법규의 체계, 구조, 절차 등 기본적인 내용과 보조금, 공유재산, 위원회 위탁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과제 위주로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 이해도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법 지식에 대해 해박한 공무원이 높은 경쟁력으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으며 이는 곧 대 시민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날 교육의 의미를 전했다.

한편 안양시는 앞으로도 관내 공무원 대상으로 법규관련 교육을 꾸준하게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안양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