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비 실시

이승식 기자
입력일 2019-09-24 12:43 수정일 2019-09-24 12:43 발행일 2019-09-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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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공터 등 장기 방치차량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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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시민 불편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0월 한 달간 ‘2019년 하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공터, 하천, 녹지, 공원,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장기간 방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차 및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이륜차 포함)다.

무단방치 자동차로 확인되면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된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발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범칙금 20만원 부과,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록-단원구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무단방치자동차 특별단속반을 편성,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변의 무단방치 자동차가 발견될 경우 양 구청 경제교통과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가 낡거나 훼손됐다고 무단방치하지 말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령초과 말소제도 문의나 자동차재활용업체에 문의, 적법하게 폐차해야 한다.

안산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