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9월 정기 분 재산세 부과

이승식 기자
입력일 2019-09-11 10:55 수정일 2019-09-11 10:55 발행일 2019-09-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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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30일까지 29만6천 건-1천2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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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9만 6000건에 대한 1002억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연 2회로 나눠 부과하는 지방세다.

지난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분 나머지 금액과 토지분 29만 6000건으로 전년 대비 44억 원(4.4%)이 증가한 1002억 원이다.

시는 부가액 증가는 개별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납세고지서는 지난 9일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 및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되었다.

납부는 금융기관에 직접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1588-6128),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보유세로 지방세의 근간인 만큼 기한 내 자진 납부 해 줄 것을 바란다.”며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납부기한을 지나 3%의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안내문 부착,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

안산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