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대법원, 증선위 제재 효력정지 결정"

홍예신 기자
입력일 2019-09-10 08:53 수정일 2019-09-10 10:04 발행일 2019-09-10 99면
인쇄아이콘
A201805090544_1_20180510073121574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2심 판결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제기한 재항고가 지난 6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0일 공시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손을 들어준 셈이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다. 이를 근거로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재무제표 수정,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과징금 80억원을 의결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과 증선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올해 1월22일 서울행정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증선위는 1월30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고, 5월23일 재항고했으나 지난 6일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홍예신 기자 yea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