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스로 만들어 가는 집회문화 정착

이승식 기자
입력일 2019-08-27 17:43 수정일 2019-08-27 17:43 발행일 2019-08-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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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 경찰서  경비대 경장 최승호
기고
안산시 단원 경찰서 경비대 경장 최승호

집회나 시위는 헌법(제33조)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로서 누구든지 자신의 권익과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권익과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집회나 시위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바로 집회나 시위로 발생되는 ‘소음’이다.

대도시와 같은 ‘집회다수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집회소음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실제로 새벽부터 집회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스피커 소음을 들어야 하는 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감내하기 힘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본인이 근무하는 안산단원경찰서 관내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시청 앞이나 중앙동 일대지역 등이 그런 곳에 해당된다.

집회, 시위의 목적은 자신들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위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주변사람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준다면 자신에게 비난이 돌아올 수도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지난 2014년 10월22일부터 적용된 집회소음 규정에 따르면 주거지역 기준이 주간75db이하로 야간은 65db이하이다.

기존 규정보다 각각 수치를 5db씩 낮춘 것을 감안하면 분명히 정부에서도 이러한 집회소음의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소음기준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경찰이 집회소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스피커 등 방송출력을 낮추었다가 경찰이 현장을 떠나면 출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하루 평균 1건 이상 접수되는 ‘집회소음’ 민원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대변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반대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의(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한다.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익과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되는 것 또한 반드시 지켜야하는 의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이웃에 대한 배려와 양보로 평화적이고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최승호 안산시 단원 경찰서 경비대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