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 집행정지 기각에 52주 신저가

홍예신 기자
입력일 2019-08-14 09:31 수정일 2019-08-14 09:31 발행일 2019-08-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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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허가 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히면서 장 초반 하락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14일 코스닥시장에서 오전 9시 22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2050원(10.99%)% 하락한 1만6600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 1만6300원까지 내리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인보사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법원에서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번 판결과 관련 “효력정지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등을 포함해, 향후 공시의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홍예신 기자 yea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