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도입 앞두고 건설株 위축… 증권업계, 하반기 반등 전망

홍예신 기자
입력일 2019-08-11 15:30 수정일 2019-08-11 15:31 발행일 2019-08-12 9면
인쇄아이콘
clip20190811092556
주요 건설주 등락폭 (단위:원)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앞둔 건설주가 줄줄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분양시장 위축 우려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까닭이다. 반면 증권업계는 12일 세부정책이 발표되면 시장 불확실성이 줄어 건설주 낙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건설업종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4(0.69%) 오른 93.22를 기록했다. 이날 소폭 상승했지만 건설업종 지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시사한 지난 7월 8일 108.46에 비해 14.05%나 하락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될 경우 분양 물량 감소, 재개발 사업 지연 등으로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돼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종목별로는 현대건설이 20.43%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HDC현대산업개발(-12.26), GS건설(-15.43%), 대우건설(-18.16%), 대림산업(-10.94%) 등 다른 건설주도 두 자릿수 하락폭을 보였다.

이에 증권업계는 지난달부터 건설주에 대한 목표가를 줄줄이 하향조정했다. IBK투자증권은 지난달 GS건설에 대한 목표주가를 5만1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내렸다. NH투자증권·키움증권도 GS건설 목표가를 4만원대로 제시했다.

키움증권은 HDC현대개발산업 목표가를 5만8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하향했다. NH투자증권도 현대건설 목표주가를 7만원대로 낮췄다.

반면 건설업종의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규제를 감안하더라도 현재 주가 수준이 기업 실적이나 보유가치 대비 저평가돼있다며 향후 세부사항이 발표되면 주가가 회복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전국 단위 적용이 아닌 강남·수도권 등 투기과열지역 중심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며 “낙폭이 컸던 건설주를 적극 매수할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채 연구원은 “건설사들의 해외수주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만큼, 내년 분양감소는 해외신도시·설비투자와 같은 신사업, 사업 모델 변화 등을 통해 극복할 만한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홍예신 기자 yea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