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9-04-11 16:06 수정일 2019-04-11 16:06 발행일 2019-04-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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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납부는 이달 25일까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세법 개정사항 추가 안내
국세청 전경.
국세청.

국세청은 11일 법인사업자 92만명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개인 일반과세자 204만명은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 세액(직전기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며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을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법인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세법 개정사항을 추가 안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항목 위주로 신고도움자료를 개편해 최대한 많은 사업자에게 제공했으며, 나아가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등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소재 납세자에 대해 신고기한 연장(예정 신고·납부 기한과 예정고지분 납기를 직권으로 ’19.7.25.까지 3개월연장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등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