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전면 시행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9-04-09 14:59 수정일 2019-04-09 14:59 발행일 2019-04-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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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완납 시까지 모든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
국세청2.
국세청 이미지.

국세청은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제외)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1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계좌는 국가기관 최초로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전자)수납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계좌이다.

현행 가상계좌(국세납부 관련 가상계좌 제공은행(5개):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 금융기관에서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이체수수료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한 국세계좌는 가상계좌와 이체방식은 동일하면서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유효기간(1년)이 있는 가상계좌와 달리 세금 완납 시까지 동일 계좌번호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등 납세자의 납부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서비스다.

그동안 국세청은 국세계좌 개발을 위해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였고, 납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5개월간의 시범운영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이번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부터 국세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보다 나은 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