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9-04-07 11:12 수정일 2019-04-07 11:12 발행일 2019-04-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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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 원 한도 내…경작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난해보다 2000만 원 증액된 2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

시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산정금액의 80% 이내에서 연1회,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할 계획이다.

보상대상은 총 피해보상 금액 5만 원 이상인 경우로 지난해(10만 원 이상)보다 확대해 지급할 예정이며, 경작을 금하는 곳 및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한 농경지, 보상이 이미 이루어진 곳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를 입은 시민은 피해경작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피해 내용에 대한 현장 조사 등을 거쳐 피해액을 산정한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

권영윤 환경정책과장은 “보상금 지급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피해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