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차량소유자 의무사항·달라지는 제도 알린다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9-03-20 14:52 수정일 2019-03-20 14:52 발행일 2019-03-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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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한 달간 집중홍보…민원불편 최소화·과태료 발생 예방 추진
[크기변환]폐차장차량달라지는제도홍보
차량 달라지는 제도 홍보 장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3월 한 달간 오는 9월부터 도입되는 자동차의 신규 번호판형식과 관내 차량 증가에 따른 의무사항 등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인구유입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2018년 관내 등록 차량은 14만 7862대로 출범 당시(4만 3077대)에 비해 343% 증가했다.

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2012년 1236대에서 2018년 2508대로 202% 증가하는 등 자동차와 건설기계가 고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 동시에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등 차량 관련 각종 민원도 동반 증가하고 있으며,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등을 기한 내 이수하지 못해 부과되는 과태료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 2015년 7억 3437만 원에서 2018년 9억 2305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시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 관련 의무사항을 적기 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소유자, 관내 폐차장 5곳, 자동차 정비사업장 15곳 등에 안내문을 집중 배포 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인이 차량 신규 등록·변경 등을 등록관청에 방문하지 않고 장소와 관계없이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온라인등록서비스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시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오는 9월 자동차의 신규 번호판형식이 당초 앞 숫자 2자리에서 3자리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를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정희상 민원과장은 “신규 번호판형식 도입에 따라 주차장, 단속카메라, 아파트단지 등 번호인식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곳에서 변경된 번호판 인식 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차량관련 준수사항과 달라지는 제도를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폭넓고 다양하게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