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접수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9-03-15 15:01 수정일 2019-03-17 11:15 발행일 2019-03-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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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화·인터넷 열람 가능…내달 4일까지 의견 제출
세종시 전경.
세종시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세종시 내 1만 6082호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해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완료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담당관실, 각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 홈페이지 및 세종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시청 세정담당관실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에서도 가능하다.

시는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조세부과,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되는 만큼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를 통해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