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 신고·납부하는 달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9-02-27 14:47 수정일 2019-02-27 17:37 발행일 2019-02-2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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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도우미」등 신고에 실질적 도움 되는 안내자료 확대 제공
3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20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3.1.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세무 조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홈택스 로그인시 팝업창을 통해「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접근 서비스’를 마련했으며, 신고 도움자료의 세법규정과 주요 개정세법을 쉽게 설명한 ‘세법 도우미’를 도입해 사용자 친화형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소통을 위한 신고간담회 등을 개최해 납세자가 세금문제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