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인도 국세청장회의 개최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9-02-26 16:06 수정일 2019-02-26 16:06 발행일 2019-02-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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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보호 위한 이중과세 해소, 민원창구 운영 방안 협의
(사진자료) 한·인도 국세청장회의 개최
한·인도 국세청장회의 개최 기념사진(우측이 한승희 국세청장).

한승희 국세청장은 26일 인도를 방문해 제5차 한·인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포스트 차이나’로 부상하는 인도는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13억 명 인구와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외자를 유치 중이나, 납세환경이 불확실하고 투자자의 납세협력비용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어 세정측면의 협력관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진단돼왔다.

특히 한국 등 외국계 기업들에 대해 거액의 이전가격 과세가 빈번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세정협력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26일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아제이 부샨 판데이(Ajay Bhushan PANDEY) 인도 국세청장과 제5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이날 양국 청장은 ’18. 11월 국세청 간 이중과세 상호합의 회의가 최초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상호합의를 정례화해 이중과세를 신속·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 두 청장은 불필요한 이전가격 과세를 줄이고,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전가격 사전합의(APA)를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실무자급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국세청장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타결된 APA 건에 양국 청장이 직접 공동서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한국기업 납세편의 확대를 위한 전자세정 확대, 민원창구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특히 인도 당국에서 ‘한국기업만을 위해 운영’하는 세무민원 전담창구(Contact Window)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로 했다.

한승희 청장은 회의 전에 가진 ‘진출기업 세정간담회’에서 청취한 세무애로를 인도 측에 전달하고,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으며, 인도 청장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세정 상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