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니아 농가들, 정부에 FTA 피해보전 촉구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9-02-26 10:06 수정일 2019-02-26 10:06 발행일 2019-02-26 99면
인쇄아이콘
“특별법에 근거해 FTA체결로 인한 피해보전 조처 강구하라”
서울시위
서울시위 모습.

아로니아 농가들은 정부가 아로니아 FTA 피해보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더욱 실망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한국 아로니아 총연합회와 카톨릭 농민회 광주 대교구 연합회 등 아로니아 관련 단체는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나주시)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아로니아 FTA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 제외에 관한 우리입장’을 발표하고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아로니아는 과일 속성상 분말과 생과 사이의 직접대체관계가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농업정책국은 애써 이 같은 예외적 사실을 무시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아로니아 분말과 농축액, 건과 등의 수입량을 측정·합산해야 정당한 것이며, 사실상 이와 같은 수입량은 분말 하나 품목만으로도 FTA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에 넘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로니아 생과 가격하락은 FTA체결로 인한 수입량으로 피해를 입어 FTA피해보전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생산량 급증으로 수급조절이 우선인양 이해할 수 없는 보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성목 나무 값과 FTA피해(가격하락)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작업비의 일부(포크레인 비용)에 해당하는 평당 2000원의 보전정책을 책정해 각 시·군에 하달했으나 아로니아 농가 단체에서는 이에 반발해 지난달 24일에 청와대 시위를 하였고 대부분 농가가 정부정책에 반발하고 있으며, 정책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즉각 우리 아로니아 농가에게 사과하고 헌법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FTA체결로 인한 피해보전을 조처하도록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