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신설학교 건축자재 유해물질 의혹 해명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9-02-08 16:15 수정일 2019-02-08 16:15 발행일 2019-02-08 99면
인쇄아이콘
“법규에 따라 친환경자재 등 적법한 건축자재 사용”
“방사능 측정 결과, 연간 선량한도 이내의 안전한 자재로 확인”
세종시교육청이 본지 2019년 1월 29일자 보도된 ‘세종시 신설학교 유해물질 ‘라돈’ 무방비‘ 기사와 관련, 법규에 따라 친환경자재 등 적법한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세종시교육청은 당시 보도된 ‘신설학교 건립 때마다 어린 학생들이 ‘새학교 증후군’에 시달리는 것과 관련해 건축자재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부분에 대해 “신설학교 건축마감재 사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학교보건법」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에 의거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친환경자재 등 적법한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마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제대로 구비됐는지를 의심하고 있다.”와 “‘라돈’ 검출에 대한 시험의뢰도 하지 않았다”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시교육청 신설학교 건축마감재는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건축자재를 사용하였으며,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구비되어 있었다. 또한, 현재 ‘라돈’ 등 방사능과 관련하여 건축자재는 연간 선량한도(1mSv) 및 환경표지인증기준(친환경자재)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세종시 학교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경표지인증 건축자재는 방사능지수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며, 교육청에서 화강석 등 자재 전반에 대한 방사능 측정한 결과, 연간 선량한도 이내의 안전한 자재로 확인되었다.” 라고 반론 해명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