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폐교부지 임대료 떼이고 시설 방치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9-01-28 11:03 수정일 2019-01-28 11:03 발행일 2019-01-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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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이미지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이 폐교부지 공유재산을 대부하면서 관련법을 지키지 않아 대부료를 떼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임차인이 잠적함에 따라 시민혈세를 들여 설치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24일 세종시감사위원회의 ‘교육재산 개방 등 재산·물품관리 분야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야구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대차인A와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세종시교육청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대부료 납부기한을 당해 연도 12월 31일 전까지로 계약해 마지막 계약기간 1년치 대부료를 지난해 8월 감사일 현재까지 3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2018년 10월까지 임차인이 잠적함에 따라 자진철거가 불가능해진 체육시설(야구장)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2017년도 체육시설(야구장) 철거를 위한 예산 500만원을 편성했다가 세종시에서 어린이 체험시설(복합농장) 조성을 요청해 편성된 예산을 불용시켰으나, 시에서 조성계획이 무산되면서 철거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소명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