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정섭 공주시장 벌금 80만원

강철수 기자
입력일 2019-01-26 09:55 수정일 2019-01-26 09:55 발행일 2019-01-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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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섭 공주시장에 대해 ‘당선유지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헌영)는 25일, 공주법원 108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재판에서 김정섭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주시민 등 8000여명에게 연하장을 다량을 발송한 범행은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당시 56%에 달하는 득표율을 보이고, 상대후보와 많은 득표율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연하장 발송이 선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정섭 시장 선고재판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공주시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시정에 흔들림없이 매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공주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