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7년 11월 정부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망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1일 밝혔다.
타워크레인 사망사고는 2014년 5건(5명)에서 2015년 1건(1명)으로 줄었다가 2016년 9건(10명), 2017년 6건(17명)으로 급증한 바 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따라 사용연한에 비례해 검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조종사 면허취소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과 타워크레인 현장 및 검사대행자 불시점검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주요 부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했다. 15년 이상 지난 장비의 경우 비파괴검사를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통해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으로 등록된 타워크레인 267개에 대해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전국 5개 권역 국토관리청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을 무작위로 선정해 총 50개 이상 현장을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박병석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올해도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 개조 및 정비 불량 타워크레인이 현장에서 퇴출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제도 강화 및 불시점검으로 타워크레인 안전의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