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3.39% 인상...총 공사비 0.66% 인상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9-01-01 13:47 수정일 2019-01-01 15:53 발행일 2019-01-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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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을 개정해 1일 공고했다.

총 1862개 공종에 대해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3.39%가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공사비 총액도 0.66%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했으며, 건설시장 내 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공종별 적용기준·범위, 표준시장단가 산정단위 등도 개정됐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7개(지난해 1월 기준) 항목 중 231개 항목을 정비했다. 토목은 123개 항목, 건축 61개, 기계설비 47개 등이다.

개정된 항목 231항목 중 178항목(약 77%)은 전년 단가 대비 95~105% 수준으로 형성되며 토목부문은 전년 단가 대비 98.8%, 건축부문 98.6%, 기계설비부문 101.2%으로, 평균 99.3%이다. 공사비는 전년 대비 평균 0.1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최대 근로 가능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실 작업일수에 맞춰 건설기계장비의 연간표준가동시간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은 2000시간에서 1776시간으로, 불도저는 1400시간에서 1250시간으로 각각 11%씩 연간 표준 가동시간이 감소했다.

토목·건축·기계설비 부문에 중복 분류되어 있던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주요공종 단일화를 통해 관리상 효율화와 표준품셈 체계개편도 추진했다.

국토부는 건설기술·건설현장 시공환경의 변화·발전을 고려해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등 공사비산정기준을 매년 상·하반기(7월, 12월)에 개정하고 있다.

올해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과 표준시장단가는 국토부 누리집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에서 열람·내려받기가 가능하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