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용인 수지·기흥구,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12-28 10:17 수정일 2018-12-28 10:21 발행일 2018-12-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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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풍선효과가 나타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국지적 주택가격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이들 3개 지역을 3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원 팔달구는 주택가격이 3개월간 1.73%, 6개월간 2.54%, 1년간 4.08%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 수지구는 3개월간 4.25%, 6개월간 5.0%, 1년간 7.97%가 올랐으며 용인 기흥구는 3개월 3.79%, 6개월 5.20%, 1년 5.90%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GTX-A 착공, GTX-C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주변 주택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세제 부문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땐 종부세 추가과세 등을 적용받는다. 또 금융 부문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받게 되며 1주택 이상 세대가 신규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청약때도 불이익을 받는다.

반면 부산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 등 4개 지역은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돼 조정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부는 부산지역 7개 지역과 남양주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4곳만 해제 결정을 내렸다.

부산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은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을 제출한 동래구는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으며, 해운대구와 수영구는 조정지역 해제시 과열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시장과열 방지를 위해 기존 7개 시군내에서 청약때는 강화된 거주민우선공급 적용을 받는다.

국토부는 최근 국지적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2월19일 수도권 2기신도시 후보지역으로 발표된 인천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개발지역과 GTX 역사 예정지 등은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과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마포·노원·양천·영등포·강서·종로·중·동대문·동작구와 세종시 등 16곳이며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 31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지역 25개구와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 세종,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구 등 42곳이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