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연령 만 34세로 확대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12-26 10:32 수정일 2018-12-26 15:37 발행일 2018-12-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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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연령이 만 34세까지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출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보다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을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가입 연령이 늘어난다.

청년 특화 상품인 이 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은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우선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더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연령도 기존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그간 무주택 세대주로 이 청약통장의 가입 자격을 제한해 부모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은 통장에 가입하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선 조치에 따라 병역이나 학업 등으로 인해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병역기간이 최대 6년까지 인정되는 점을 감안해 실제 나이가 만 40세 이하인 경우에도 병역 이행기간만 증명되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8일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최대 3500만원까지 1.8% 이율로 보증금을 지원한다. 월세는 월 40만원 한도로 연간 최대 960만원까지 1.5% 이율로 대출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 주거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과 구직자 등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