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후… 건설현장 44% "공기 지키기 어려워"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12-10 13:27 수정일 2018-12-10 14:53 발행일 2018-12-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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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의 44% 가량이 공사기간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0일 내놓은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3개 기업이 수행 중인 전국 109개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4%인 48곳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계약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유형별로는 토목사업현장 77곳 중 34곳(44.2%), 건축 32곳 중 14곳(43.8%)이 각각 공사기간 부족이 예상된다. 특히 지하철 현장 11곳 중 9곳(81.8%)이, 철도 현장 14개 곳 중 11곳(78.6%)이 공사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발주자 유형별로는 공공사업 63개 중 26개(41.3%), 민자사업 13개 중 8개(61.5%), 민간사업 32개 중 중 13개(40.6%)가 각각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부족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공사기간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건설현장의 경우 발주자와의 합의를 통한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사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사업장 가운데 45.8%인 22곳이 공기 연장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토목현장이 34곳 중 11곳으로 32.4%인데 비해 주로 민간사업인 건축현장의 경우 14곳 중 78.6%인 11곳이 공사기간 연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 계약변경 이슈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기간 부족이 예상되는 7곳 중 6곳이, 오피스텔은 3곳 모두가 공사기간 연장 가능성이 낮거나 불투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현장의 공정관리를 위해선 ‘탄력근로제’와 같은 유연한 근무시간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조사 대상 중 공사기간이 부족함에도 연장 가능서이 낮은 48곳 중 72.9%인 35곳이 탄력근로제를 2주 단위로 적용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선 대상 공사를 계속공사와 신규공사,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미 계약된 공공공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계약을 마친 민간공사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