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청약제도 개편 이후 줄줄이 분양 ‘시작’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12-09 17:30 수정일 2018-12-09 18:31 발행일 2018-12-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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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라클라스견본주택찾은방문객들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라클라스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견본주택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5일 청약 경쟁률 평균 23.9대 1로 1순위 마감했다.(연합)

11일 부터 개편된 주택청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예비청약자들은 꼼꼼한 청약전략을 짜야할 것으로 보인다.

바뀐 제도를 이해 못할 경우 당첨이 되고도 부적격자로 분류돼 당첨이 취소되기도 하고 분양대금 마련에 어려움이 생겨 계약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개편된 청약제도에서 주목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정도다. 하나는 부양중인 유주택자 직계존속이 청약가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과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가 유주택자가 분양 받을 물량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무주택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비롯해 1순위 청약까지 기회가 많아진 만큼 청약통장을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 세대주라면 전용 85㎡ 초과분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청약통장 관리도 필수다. 청약제도나 전매제한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어서 당첨가능성이 낮아진 1주택자라도 청약통장을 없애지 말고 보유하고 있는 게 유리하다.

1주택자들은 새 아파트에 당첨되는 확률은 낮아졌지만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1주택자의 경우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이외에 잔여물량에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무주택자의 경우 전용 85㎡ 초과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에는 자금여력 부족해 중대형 아파트 경쟁률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유주택자들은 청약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를 충분히 공략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12월 분양시장도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SK건설은 서울 은평구 수색동 30-2번지 일원에 수색9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한 단지인 ‘DMC SK VIEW’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30층, 8개 동, 전용면적 38~112㎡ 총 753가구 규모다. 이중 250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GS건설은 경기 고양시 식사2도시개발구역 A2블록에서 ‘일산자이 3차’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2층, 10개 동, 전용면적 59~100㎡ 총 1333가구로 조성된다.

판교 대장지구에서도 14일 3개 단지가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 ‘판교 더샵 포레스트’(전용면적 84㎡, 총 990가구), 대우건설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전용면적 84㎡, 총 974가구),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전용면적 128~162㎡, 총 836가구) 등이 분양한다.

한신공영은 인천 검단신도시 AB6블록 일대에 ‘검단신도시 한신더휴’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1층~지상 28층, 9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936가구 규모다.

이밖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더샵파크에비뉴(420가구), 광주 남구 월산동 광주남구반도유보라(889가구)와 북구 임동 임동2구역중흥S-클래스고운라피네(654가구), 제주시 한경면 곶자왈아이파크(85가구) 등도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청약은 새 집을 마련하는데 요긴한 제도인 만큼 정부가 바뀔 때나 단기간에 자주 바뀌어서 청약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다만 청약자들도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로 묻지마 청약을 하면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자금 상황을 잘 따져보고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