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해제…하도업체, 대형복합공사 수주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12-09 10:00 수정일 2018-12-09 10:00 발행일 2018-12-09 99면
인쇄아이콘
0004143897_001_20181208095704672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40여 년만에 폐지된다. 오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하도급업체도 대형 복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건설산업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이후 40년 이상 종합, 전문공사업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생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업역규제는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은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건산법 16조)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다. 현재 2개 공종 이상 종합공사의 원도급은 종합업체(토목, 건축 등 5종)만, 전문공사 원·하도급은 전문업체(29종)만 가능하다.

또한 도로공사(철콘+토공+포장+구조물)는 종합건설업체인 토목업체에서만 발주할 수 있으며 전문업체 컨소시엄은 4개 전문자격을 모두 갖췄어도 원도급이 불가능하다. 이로인해 종합업체는 시공기술 축적보다 하도급 관리·입찰 영업에 치중하며 실제 시공은 하도급업체에 의존해 페이퍼 컴퍼니를 양산했다.

반면에 전문업체는 사업물량 대부분을 종합업체의 하도급에 의존해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가 고착되고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을 확산시켰다. 이에 1990년대 중반부터 여러 차례 폐지 논의가 있었으나, 양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계속 존치돼 왔다.

이번 건산업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같은 업역규제는 사라지게 됐다. 전문건설업체가 공종별 전문업종을 등록한 경우 복합공사를 원도급 할 수 있고, 종합건설업체는 도장이나 포장 등 전문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 순으로 적용한다. 영세전문업체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은 불허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종합 원도급은 2024년부터 허용한다.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도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공사를 발주 할 때 공사물량, 공기 등 필수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단가만 공개하는 ‘깜깜이 입찰’이 빈번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원도급 업체는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공사기간 등 입찰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경훈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오랜기간 노사정이 치열하게 논의해 도출한 개선 방안”이라며 “건설산업 혁신성장으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