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아기 물고문, 누리꾼 경악…코와 입을 막고 욕조 물에 빠뜨려

김용준 기자
입력일 2018-12-07 15:18 수정일 2018-12-07 15:18 발행일 2018-12-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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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진=검찰 트위터

6개월 아기 물고문 사건이 누리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7일 생후 15개월 된 여아를 학대로 숨지게 한 30대 베이비시터 김 모(38)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위탁 보육중인 문모 양(15개월)을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하고 A군(18개월)과 B양(6개월) 등에게 화상을 입히거나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설사 증세를 보이는 문양에게 10월 12일부터 열흘간 하루에 한 끼만 주고 수시로 때렸다.

문양은 올해 10월 21일 오후부터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뻣뻣해지는 경련 증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김씨는 문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32시간 동안 방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김씨의 아동학대는 이 뿐만이 아니다.

생후 6개월의 갓난아이의 코와 입을 막고 욕조 물에 빠뜨렸다.

김씨는 이 모습을 촬영까지 했다. “부모가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양육비를 안 주면 아이에게 해코지하겠다는 것을 부모에게 경고할 목적으로 영상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10년 전부터 우울증 증세를 보여 약을 복용해 왔고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ioi****)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hjkii****) 아무리 우울증이 있어도 그렇지” “(124****) 용서를 해줘서는 안 될 일” “(hbvv****) 너무 끔찍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