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 “공직자 음주운전, 옷 벗을 각오해야”

김동기 기자
입력일 2018-12-06 08:42 수정일 2018-12-06 14:46 발행일 2018-12-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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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12
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시가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최고수준으로 강화한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부산시 공무원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벌(징계)을 강화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부산시는 공직사회의 음주운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내 ‘최고 수위의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등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방공무원 음주 운전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상향 개정토록 정부에도 건의할 예정으로, 강화되는 처벌 내용은 음주운전 첫 적발 시, 알코올 농도 0.1%미만은 견책에서 감봉, 알코올 농도 0.1%이상은 감봉에서 정직 처분하는 등 징계기준 12개 항목에 대한 징계 수위를 ‘상향(최고)’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음주 운전 2회 적발 시에는 ‘해임’, 3회 적발 시에는 ‘파면’ 처분을 권고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상의 징계 외에도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등 기존 페널티는 물론이고, 국·내외 교육·훈련 배제 등 음주 운전자에 대한 페널티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대책을 구·군 및 공사·공단 등에도 통보하여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소속기관 인사위원회 결정 시에 징계기준 상향 적용을 권고하는 등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번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대책이 부산시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과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 등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문화 자체의 개선이므로 이러한 기풍이 부산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오는 1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시 본청, 사업소, 구·군 등 시 산하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감찰내용은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및 음주, 관용차량 사적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갑질 및 성추행 등 공직자 품위손상 및 기강 문란행위 △내부자료 및 정보유출, 보안서류 보관 소홀 등이다.

부산=김동기 기자 0100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