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 2~3%로 낮아진다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12-05 09:50 수정일 2018-12-05 17:21 발행일 2018-12-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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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0가구가 넘는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기존 5%에서 2∼3%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 범위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주택 임대사업자는 주변시세가 떨어져도 법정상한선인 5%까지 무조건 올리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 주변시세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기로 개정, 내년 2월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00가구 이상 민간 임대주택은 해당 시·도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안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주거비 물가지수라는 명칭으로 발표되는 통계가 없어 국토부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 임차료, 주거시설유지보수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의 가중평균값을 주거비 물가지수로 정하기로 결정했다. 매년 국토부는 이 주거비 물가지수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임대 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보다 높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 단, 시도내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증액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