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한신4지구, 관리처분 인가 획득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12-04 10:08 수정일 2018-12-04 10:08 발행일 2018-12-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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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4지구(한신4지구)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두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게 됐다.

서초구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하고 오는 6일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두 단지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마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주 시작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다만 두 단지 모두 한 조합원이 중소형 아파트 두 채를 받을 수 있는 ‘1+1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이주비 대출이 불가능하고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소송에 휘말려 있어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현 6층짜리 총 66개동 2210가구에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56개동 총 5335가구 규모의 ‘디에이치 클래스트’로 탈바꿈한다.

신반포4지구는 신반포8~11차, 17차에 녹원한신아파트와 베니하우스빌라 등과 함께 통합재건축된다. 최고 35층 총 3685가구, ‘신반포메이플자이’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