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스 갑질논란,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김용준 기자
입력일 2018-12-03 11:33 수정일 2018-12-03 11:33 발행일 2018-12-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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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스
사진=씨제스 홈페이지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의 갑질 논란이 제기됐다.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미용실 '더레드카펫'의 강호 원장은 유명 연예기획사인 씨제스(약 12억), 스타쉽(약 9억), 큐브(약 5억) 등이 몇 년째 40억 원 대의 미용 대금을 주지 않아 폐업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강호 원장은 '연예인 미용실'로 불리는 샵들은 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월 단위 정산 자료를 보내면 50% 이상 연예인 할인을 적용하고 최종 금액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원장은 씨제스 측에 12억 3000여 만 원을 달라고 했지만 할인을 요청해 9억 1000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올해 6월 씨제스는 내용증명을 보내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

이에 씨제스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마치 당사가 고의적으로 거래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이미 오랫동안 더레드카펫(원장 강호)에 대해서 모든 대금을 결제 완료했다. 그러던 중 더레드카펫 측에서 2013년부터 결제요청이나 증빙자료의 제공이 지연되었고, 이에 당사는 지속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요청을 해왔다. 하지만 강호 원장은 당사의 거듭된 요청에도 연락 두절을 거듭하며 당사의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6년 초에는 법원으로부터 더레드카펫에 대한 채권압류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이후 강호 원장은 2018년 4월 경 제3자의 명의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발생한 헤어 메이크업 비용을 한꺼번에 청구해왔다. 제3자는 어떤 자격을 증명하지도 않은 채, 구체적인 거래내역이나 증빙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청구서를 무조건 지급하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사는 구체적인 거래내역이라도 알려달라는 요청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을 했으나 현재까지 무시되고 있다. 오히려 '기사가 나가면 아티스트에 흠집 나니 돈을 달라'는 식의 수차례 협박을 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