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불법전매 부당이득 3배까지 벌금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12-02 15:41 수정일 2018-12-02 15:41 발행일 2018-12-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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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3월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 시 전매로 얻은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공동주택의 부실 설계·시공으로 입주자에 피해를 준 건설사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문희상·조정식·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불법전매 처벌강화를 담은 8·2 부동산 대책과 부영의 화성 동탄2신도시 부실시공을 계기로 제시된 부실시공 근절 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특히 불법전매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한 브로커도 강화된 벌금의 적용을 받는다.

공동주택 입주자나 시행사 등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부실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고의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한 경우 벌칙이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또한 과실 처벌 조항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개정된 주택법은 빠르면 내년 3월부터 분양시장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