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12월 분양시장… 청약제도 개편 연기 ‘혼란’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12-02 14:57 수정일 2018-12-02 17:20 발행일 2018-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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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 지연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주택시장 (연합)

12월 연말 분양시장에 냉기가 돌고 있다. 당초 11월 말로 예정됐던 청약제도 개편이 연기되면서 분양 일정에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분위기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9·13 부동산 종합 대책 이후 청약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청약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분양 예정이었던 물량들이 내년으로 일정을 줄줄이 미루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로 연말까지 밀려난 분양 예정 단지들이 청약제도 개편안까지 지연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청약제도 개편 이후 분양에 들어가려던 수도권 주요 단지의 공급일정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HUG가 개정안 시행 전까지 분양보증심사를 연기하기로 한 서울, 판교, 과천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연말에는 판교, 과천 등 굵직한 신도시에서 약 2만여 가구 분양이 이뤄지는데, 청약제도 개편 지연으로 인해 위례에서 분양되는 단지들은 내년 1월로 연기하는 분위기고, 판교 대장 지구 등은 예정대로 분양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사들은 개정안 시행 후 시장 분위기를 살핀 후 신중히 분양 일정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 대상 중대형 평형 주택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된다.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 먼저 공급된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이 늦춰지면서 12월 초 분양 예정이던 단지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연말 부동산 시장은 잦은 청약 제도 개편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내년으로 물량이 대거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