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수산청, 올해 4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원

김동기 기자
입력일 2018-11-28 08:48 수정일 2018-11-28 08:48 발행일 2018-11-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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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4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은 2001년 7월부터 지원되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구입한 유류에 대해 지급하는 4분기 보조금은 오는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심사한 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내년 1월말 지급된다.

특히,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완화 및 구매력 제고를 위하여 지난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가 15% 인하됨에 따라 올해 4분기부터는 변경된 지급단가(266.58원)를 적용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황준성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세보조금을 차질없이 지원하되,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심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김동기 기자 0100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