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은 2001년 7월부터 지원되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구입한 유류에 대해 지급하는 4분기 보조금은 오는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심사한 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내년 1월말 지급된다.
특히,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완화 및 구매력 제고를 위하여 지난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가 15% 인하됨에 따라 올해 4분기부터는 변경된 지급단가(266.58원)를 적용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황준성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세보조금을 차질없이 지원하되,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심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김동기 기자 0100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