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드러난 필로티 건축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필로티 건축물은 특별지진하중 미적용, 기둥 띠철근 배근간격 미준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는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이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관계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설계 과정에서는 건축구조기술사, 감리 과정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포항 지진 당시 균열 등 피해가 많았던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철근 배근상태를 함께 확인하도록 했다.
또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기초나 필로티 층 기둥 및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 배치를 완료했을 때,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로티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걸쳐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며 “필로티가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