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연장 추진… 분양전환 포기시, LH가 매입해 재임대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11-26 10:04 수정일 2018-11-26 14:43 발행일 2018-11-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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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공공임대 아파트
판교 공공임대 아파트(사진=브릿지경제 DB)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우선 분양을 포기할 경우 LH가 해당주택을 건설사로부터 대신 매입해 거주중인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분양전환을 하는 임차인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방안을 다음달 내놓을 예정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이다.

시세의 65%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장기 거주토록 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2006년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분양돼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LH 6만6000가구, 민간건설사 5만4000가구 등 12만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시기가 다음달로 도래하면서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5년 공공임대는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분양가가 결정되는 반면,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는데 최근 몇 년 새 판교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 금액이 통상 시세의 80∼90% 선에서 결정되는 것을 감안할 때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소형의 경우 7억∼8억원, 중형은 9억∼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임대보증이 1억∼2억원 선이라 한꺼번에 5억∼6억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10년 공공임대 주민들은 분양가를 5년 공공임대처럼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 해주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금액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미 정해져 있는 분양가 산정 기준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장 법을 위반하는 문제인 데다 판교 등 특정 지역에만 과도한 시세차익을 제공해 또다른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판교신도시내에 공급된 10년 공공임대는 1만1000가구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LH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매입한 후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기간을 연장해주거나, 분양전환시 저리로 구입자금을 융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