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우려에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 급증… 지난해 가입자의 2배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11-20 10:31 수정일 2018-11-20 14:36 발행일 2018-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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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로 주택가격 하락세가 본격화되고,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수가 급증하고 있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달 16일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연간 누적 가입 실적이 총 7만6236건, 보증금액 16조3630억원에 달해 지난해 연간 실적(4만3918건, 9조4931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HUG는 연말까지 가입자를 더하면 올해 가입자 수가 지난해 가입자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최근들어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올해 1월 4461건, 9778억원이던 가입자가 지난 10월에는 8833건, 1조8625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11월에도 16일 기준 4531건, 9337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전세반환보증은 전세금의 0.128%(HUG 기준)를 보증수수료로 지불하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추후 보증기관이 직접 집주인에게 보증금 상환을 요청하는 상품이다.

올해 보증실적이 급증한 것은 그만큼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졌다는 의미다.

최근 거제·창원·김해·구미 등 경상남·북도와 일부 충청권에서는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

전세와 대출금이 매매 시세보다 높은 ‘깡통주택’과 함께 전세 재계약을 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까지 속출하며 세입자-집주인 간 임대차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열 달간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평균 1.52% 하락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해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올해 말까지 전셋값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이 경우 연간 기록으로는 2004년(-0.52%)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최근 지방뿐만 아니라 일산·김포·파주·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가입자 수가 늘고 있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입주 물량 증가로 주택 전셋값이 지난달까지 전국 평균보다 높은 2.48% 하락하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