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집값 하락 가속화·‘깡통주택·깡통전세’ 속출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11-12 10:27 수정일 2018-11-12 10:27 발행일 2018-11-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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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충청 지역 등 지방 일부 지역의 집값 하락이 가속화되면서 최근 ‘깡통 주택’과 ‘깡통 전세’가 늘고 있다.

깡통주택은 매매가격 하락으로 전세와 대출금이 매매시세보다 높은 주택을 의미하며, 깡통전세는 이러한 이유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다 돌려 받지 못하는 주택을 뜻한다.

예를 들어 창원시 상산구 대방동 S 아파트의 전용면적 84.9㎡는 2년 전 전세가 2억~2억2000만원 사이에 계약됐지만 현재 매매가격은 이보다 낮은 1억6000만~1억8000만원대다.

이 주택의 현재 전셋값은 1억4000만~1억5000만원으로 2년전보다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집을 팔지 않고 전세를 재계약하려면 약 6000만~7000만원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전용 48㎡도 2년 전 전셋값이 7500만~9000만원이었지만 현재 매매가는 6000만~7000만원선에 그쳤다.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보면 창원시 성산구는 최근 2년 새 아파트값이 21.87% 떨어진 곳이다. 같은 기간 전셋값은 13.28% 하락하며 매매가의 낙폭이 훨씬 컸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경남 거제시는 지난 2년간 아파트값이 28.32% 떨어졌지만, 전셋값은 33.31% 급락했다.

거제시 고현동의 D아파트 전용 59.76㎡는 2년 전 전셋값이 1억3000만~1억4000만원대였지만 현재 매매가는 8000만~1억원 수준이다.

반면 전셋값은 6000만~7000만원대에 그쳐 전세 만기가 도래한 집주인은 집을 팔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약 7000만원, 집을 팔아도 약 4000만원 이상의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매매·전셋값이 동반 하락했거나 2년전 대비 매매가격이 전셋값보다 더 떨어진 지역들이다.

이처럼 지방의 깡통주택, 깡통 전세가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입주물량 증가에 있다. 2010년 이후 지속된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로 2014~2016년에 걸쳐 지방을 중심으로 새 아파트 분양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부터 이들 지역의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