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서울택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추진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10-28 12:30 수정일 2018-10-28 17:08 발행일 2018-10-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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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연합뉴스)

서울시가 승차거부 택시를 막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란 초강수 제재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28일 한 번만 승차거부가 적발돼도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시행규칙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승차를 거부한 택시는 ‘삼진 아웃제’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처음 적발되면 경고와 함께 과태료 20만원과 경고조치를 받는다. 두번째로 적발되면 과태료 40만원과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이 처해진다. 3번 연속 승차 거부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60만원과 택시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특히 1회 적발 시 과태료와 경고 수준의 처벌이 ‘10일 영업정지’로 강화될 경우 택시기사에겐 치명적이다. 월평균 70만원 이상 수입을 잃는 데다 과태료 20만원까지 내야 한다.

앞서 서울시는 구청이 갖고 있던 승차거부 처분 권한을 모두 환수하고, 택시기사에게만 책임을 묻던 것에서 법인택시회사도 책임지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